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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교 주변 학생들의 안전 CCTV 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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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등ㆍ하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CTV설치 예정지역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의견제출서(공고용) 1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CTV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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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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