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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광주광역시 북구] 공원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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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도시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앞서 설치위치 및 내용을 미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우리구 고우언녹지과로 2011. 09. 20일가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근린공원외 6개소CCTV 설치공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주민의견제출서 1부.
3. 광주광역시 위치도(방범시설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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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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