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양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과 신호제어시스템(ITS), 각 기능ㆍ부서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를 공간적ㆍ기능적으로 통합하여 CCTV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건ㆍ사고 및 재난ㆍ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양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ㅇ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ㅂ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 정보통신과로 2011. 09. 19. (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양산시 행정예고(양산시CCTV통합관제센터구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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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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