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평택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우리 시에서는 기설치된 방범용CCTV의 이전을 요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CCTV를 이설할 예정으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9. 19. (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평택시 방범용 CCTV 이설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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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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