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구광역시 중구] 방범용 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는 기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이전을 요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CCTV를 이설할 예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9.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구광역시 중구 방범용 CCTV이설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