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구광역시 중구] 방범용 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8.30 13:23:31

우리 구에서는 기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이전을 요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CCTV를 이설할 예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9.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구광역시 중구 방범용 CCTV이설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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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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