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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구로구] CCTV 신규 및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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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자로 주민불편의 최소화와, 도로 상에서의 위험 방지ㅣ,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CCTV의 신규 및 이전설치를 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우너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9.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및 이전설치 예정지역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CCTV 신규 및 이전설치 예정지점 1부.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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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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