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순천시] 체육시설관리소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우리 시 체육시설관리소내 CCTV 설치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숫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소 관리담당(☎ 061 - 749 - 3895)으로 2011. 09.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소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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