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속초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우리 시 관내 청호동 수산물 직판장의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저거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9.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청호동 수산물 직판장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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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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