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과천시] 2011년 주택가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8.19 18:10:00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가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를 붙임과 같이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과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9월 10일까지 의견 접수기관(과천시 정보통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천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과천시 방범용 cctv  설치 의견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유관기관소식 [200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other.news/?i=21741&p=200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유관기관소식 [200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