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과천시] 2011년 주택가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행정예고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가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를 붙임과 같이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과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9월 10일까지 의견 접수기관(과천시 정보통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천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과천시 방범용 cctv 설치 의견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