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성동구]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08.16 09:07:14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릭 위하여 우리 구 관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8. 31. 까지 의견 접수기관(성동구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방범용 CCTV 설치 주요사항 행정예고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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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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