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산광역시 수영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행정예고
우리구 관내 각 기능별로 운영되ㅗ고 있는 공공목적의 CCTV를 통합하여 각종 범죄 및 재난 예방 등에 활용하고자 「수영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총무과로 2011. 08. 31. (수)까지 의겨너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산광역시 수영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