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영주시] 상석보건진료소 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안내
파일
우리 시에서 효율적인 청사관리와 백로 조망대 관리용 망원경 및 조형물의 훼손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공용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ㅇ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8.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영주시 상석보건진료소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영주시 방범용 CCTV 설치 세부내역 1부.
3. 영주시 CCTV 의견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