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고창군] 전통시장 사거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8.09 10:04:02

고창전통시장 관통로인 사거리에 절도 및 민생치안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CCTV 4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우ㅝㄴ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 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8. 27일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창전통시장 CCTV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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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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