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우리 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2011. 08. 29.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단양군 건강증진센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2. 단양군 건강증진센터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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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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