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구리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시민 생활안정 증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구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1.08.20까지 의견 접수기관(구리시 정보통신과)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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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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