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진도군] 진도군 지산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보호와 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를 위하여 우리군 관내에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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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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