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송파구]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8. 21까지 의견 접수기관(송파구 자치안전과)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예고 공고문(설치장소 포함)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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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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