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김해시]활천지역 어린이공원(주공공원 외 2개소) CCTV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알림
김해시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보호 및 방범을 위한 CCTV 설치에 앞서 설치위치 및 내용을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CCTV설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1.8.20일 까지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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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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