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영동군] 노근리평화공원 CCTV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안내
영동군 노근리 평화공원 시설관리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중 의견이 있을시는 2011. 8.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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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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