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마을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일원 우범지역에 대한 범죄 및 교통사고등의 예방을 위하여 마을방범 CCTV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 ㄴ영상감시시스템(CCTV)의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 4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겨웅 2011년 8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현도면 하석리 마을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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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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