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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광역시 부평구]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저역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는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방과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폐쇄회로 텔레빚전의 설치) 제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9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인천광역시 부평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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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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