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제주특별자치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우리 도에서는 각 기능ㆍ부서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를 공간적ㆍ기능적으로 통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CCTV의 중복설치 방지 및 CCTV 시스템 공동사용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주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 및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8. 16. (화)가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01_제주특별자치도_CCTV통합관제센터_구축에_따른_행정예고문 1부.
2. 02_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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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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