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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주특별자치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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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으이 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CCTv 설치장소 등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읜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제주특별자치도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방법 및 재난예방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2.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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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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