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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남시] 탄천변 제1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성남시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지리 향상을 위하여 조성 진행중인 탄천변 제1체육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개장 후 시설물 보호 및 이용시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8. 10일까지 우리 시 체육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탄천변 제1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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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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