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광양시] 골약동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7.21 20:41:08

범죄로부터 주민보호와 범죄 발생시 범임 검거를 위하여 우리 동 관내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골약동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골약동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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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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