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홍천군] 청사외부 CCTV 설치 행정예고
청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ㄱ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2011. 08. 09. (화)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홍천군청 청사외부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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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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