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홍천군] 청사외부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7.21 13:28:52

청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ㄱ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2011. 08. 09. (화)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홍천군청 청사외부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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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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