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성남시] 다기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성남시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다기능(주민생활지원, 재난재해감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11. 08. 08일까지 우리시 (U-정책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성남시 CCTV설치 행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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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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