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천군] 농업기술센터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안내
서천군농업기술센터(교육ㆍ훈련시설 및 농기계은행)의 주요 시설에 대한 각종 범죄 및 화재예방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외곽 CCTv 7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예정지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저어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2011. 08. 08. (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천군농업기술센터 CCTV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서천군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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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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