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김포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알림
김포시 관내 사전 범죄예방 및 사건ㆍ사고 발생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김포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1부.
2. 김포시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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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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