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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구로구] 여행길(거리공원 외1개소)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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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여행길 대상지(거리공원 외1개소)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우리 구 푸른도시과에 2011. 08. 08. 가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구로구 여행길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1부.
2. 구로구 CCTV 설치 의견제출서 1부.
3. 구로구 CCTV 설치 예정지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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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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