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문경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CCTV) 설치 예정지 행정공고
최근 잇따라 발생되는 어린이 성범죄 급증으로 인하여 공원, 놀이터 지역내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ㅓ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8. 01. 일까지 의견을 제출핳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문경시 행정예고 의견제출서식 1부.
2. 문경시 공고문(CCTV)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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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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