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수원시] 공원안전(아동안전) 방범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안내
아동 및 청소년의 범죄 및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공원안전(아동안전) 방범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마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같은 법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으르 수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수원시 CCTV 설치 예정 장소 1부.
2. 수원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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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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