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충주시]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내 주민편익시설 수영장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저어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1. 08. 03일까지 우리시 생활환경과(043-850-694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충주시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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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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