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삼척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알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설치목적 및 사업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8. 01일가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삼척시 방범용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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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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