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천광역시 연수구] 늘봄공원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늘봄공원 방범용 CCTV 설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개인 ㅣ또는 단체는 2011. 08. 1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늘봄공원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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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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