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익산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광역화ㆍ기동화 되고 있는 범죄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 관내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8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동유통 방범 및 시설물유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