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익산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07.13 09:17:30

광역화ㆍ기동화 되고 있는 범죄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 관내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8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동유통 방범 및 시설물유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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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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