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완도군] 2011년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7.11 16:04:09

우리 군 도시공원 및 놀이터 내 어린이 성범죄, 일반범죄 등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완도군 주민복지과로 2011. 07. 28. (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완도군 cctv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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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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