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에서 목적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공간적ㆍ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사건ㆍ사고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 및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7. 28. (목)까지 의견서를 전주시청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전주시 행정예고_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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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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