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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양천구] 다목적용 CCTV 신규 및 이전 설치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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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목적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2011. 07. 31.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양천구 다목적 CCTV 신규 및 이전 설치 행정예고 1부.
2. 양천구 CCTV 신규 및 이전설치 예정장소 1부.
3. 양천구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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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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