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영주시] 읍면동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공고
지역의 농산물 도난과 아동범죄 예방 및 신속한 번죄자 검거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을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7. 25.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영주시 읍면동 마을방범용CCTV설치예정지역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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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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