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고창군] 상하면 주요도로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7.04 11:48:40

우리 군 상하면 주요도로변내 강력볌죄 예방을 도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CCTV를 19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잇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 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2011. 07. 20일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창군 상하면 CCTV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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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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