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공주시] 한옥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주시 한옥마을의 화재,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2011. 07. 20. (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주시 한옥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공주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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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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