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진천군]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6.30 18:39:33

진천군청 청사 내외부 시설물 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주차자량 파손 방지 등을 위해 청사 방범용 CCTV 설치를 계획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진천군청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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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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