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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나주시] 어린이 범죄 예방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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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대상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시 상황을 즉시 파악하기 위하여 어린이 범죄 예방용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파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나주시 교육지원과로 2011. 07. 19.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나주시 어린이 범죄예방(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나주시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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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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