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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ㆍ경보시스템』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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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주요 하천의 풍수해로 인한 재난재해예방을 위해서 『재난 예ㆍ경보시스쳄』 CCTV 설치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7. 18. 까지 우리구(치수방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ㆍ경보시스쳄』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ㆍ경보시스템』CCTV 설치내역 1부.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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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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