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진천군] 『진천읍사무소 민원실방범용 CCTV 개인영상정보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진천읍사무소 민원실내의 주민등록용 행정장비 보안강화로 분실도난을 방지하고 각종 위해로부터 직원 및 민원인의 안전사고(신변보호)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진천읍사무소 민원실방범용 CCTV 개인영상정보 설치"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진천읍사무소 민원실 방범용 CCTV 개인영상정보』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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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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