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보은군] 보은소도읍육성 사업지구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보은소도읍육성사업" 지구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보은군 보은소도읍육성 사업지구내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보은군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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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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