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용산구] 2011년 용산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1년 용산구 CCTV설치 계확과 관련 우리 구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 예방 및 사후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07. 1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설치 예정 장소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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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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