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무안군] 무안스포츠파크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알림
무안스포츠파크의 주요시설에 대한 CCTV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및 각종범죄, 화재예방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ㆍ외부 CCTv 설치 예정지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무안스포츠파크 CCTV 설치예정지역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